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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= 주거약자 지원 === {{{#!wiki style="border: 1px solid gray; border-radius: 5px; background-color: #F2F2F2,#000; padding: 12px" '''주거복지법 제26조 (주거약자용 주택)''' ① 청은 [[루이나 공공주택청|공공주택청]]과 협의하여 신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100분의 8 이상을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확보하여야 한다. ② 주거약자용 주택에는 단차 제거, 안전 손잡이, 비상 연락 장치 및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. ③ 기존 주택에 거주하는 주거약자가 개조를 요청하는 경우 그 비용을 지원한다. ④ 주거약자용 주택은 저층 및 승강기 인접 세대에 우선 배치한다. }}} 제1항은 설계 단계의 협의를 요구하는 조항이다. 배정 권한만으로는 이미 지어진 주택의 구조를 바꿀 수 없으므로, 물량 확보는 공공주택청과의 사전 합의를 거쳐야 한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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